새로운 구성원을 입사 발령하면 24시간 뒤 자동으로 연차 개수가 생성돼요.
입사 후 만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에 월차 1개가 주어지는데요.
프로는 이 월차 생성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선부여합니다.
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초과 사용 가능한 연차를 활용해 보세요.
I. <공통코드관리> 메뉴에서 [초과사용여부] 활성화하기
1.
인사 > 시스템 > 시스템관리 > 공통코드관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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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조건에 '근태그룹'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근태그룹(DTM_WORK_CD) 좌측에 보이는 공통코드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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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코드 추가 시 유의사항
(1) 공통코드를 추가할 때는 공통그룹의 추가가 아닌, 반드시 공통코드의 추가를 눌러야 합니다.
(2) 한 번 추가 및 저장된 기록은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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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릭 시 페이지 우측에 공통코드탭이 활성화되어 보일 텐데요.
초과 사용을 활성화하고 싶은 근태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예시로 연차를 선택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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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 행에서 초과사용여부에 Y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변경 사항 적용을 위해 우측 상단 저장을 눌러 주세요.
이제 연차라는 근태그룹에 속하는 모든 근태코드는 잔여 연차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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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그룹]과 [근태코드]는 무슨 차이인가요?
근태그룹은 휴무유형, 근태코드는 휴무종류를 의미해요.
근태코드(휴무종류)는 근태그룹(휴무유형)의 하위 분류예요.
예를 들어 근태그룹에 ‘경조’가 있다면 근태코드에는 그 하위 분류가 존재할 거예요.
결혼, 돌잔치, 팔순잔치, 상(喪) 등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연결지을까요?
인사 > 근태 > 근태기준관리 > 근태기준관리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II. <근태기준관리> 메뉴에서 근태그룹 설정하기
1.
인사 > 근태 > 근태기준관리 > 근태기준관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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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사용을 적용하고 싶은 근태명(근태코드)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 근태명의 근태그룹을 초과사용여부 Y로 설정했던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예시로 백신접종휴가의 근태그룹을 연차로 설정할 거예요.
백신접종휴가는 잔여 연차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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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시 유의사항
해당 근태명의 최대 사용 일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잔여 연차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최대 사용 일수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백신접종휴가의 최대 사용 일수를 7일로 설정했는데요.
구성원이 8일 간 백신접종휴가를 신청하려 하면 경고창이 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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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워크스페이스 > 근태/휴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권유인님의 잔여 연차는 2일인데요.
백신접종휴가를 4일로 설정하여 신청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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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가 최종 승인되면 초과 사용 일수가 잔여 연차 일수에 반영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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