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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신청서 작성

법인별 유연근무제 메뉴에서 연장근무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면 구성원은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야 연장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I. <결재> 메뉴에서 연장근무 신청서 작성하기

1.
결재 > 연장근무 신청을 누릅니다. 혹은 좌측 상단 업무 신청하기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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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무일, 시작 및 종료 시간, 사유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결재 라인 확인 후 우측 상단 신청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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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후 최종 승인까지 마쳤다면 입력한 시간만큼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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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인정되나요?

관리자의 방식에 따라 달라요.
법인별 유연근무제 설정에서는 연장근무 신청서 사용 여부를 Y/N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Yes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 승인되어야만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무로 인정되지 않아요.
No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장근무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사용 시 연장근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9:00~18:00 고정출근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9:00~18:00 소정 근로시간을 채운 후 18:00~20:00 연장근무를 신청했다고 가정합니다.
(1) 연장근무 신청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20시까지 신청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무를 19시까지만 진행했다면 1시간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20시까지 근무해야만 연장근무 2시간이 모두 인정돼요.
더불어 연장근무는 반드시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만 그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2) 연장근무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제 연장근무 진행 시간이 18:00~21:00라면 3시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초과된 1시간까지 연장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과 사유를 입력해야 해요. 초과 사유를 작성하면 기결재된 연장근무 신청서에 댓글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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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에 따라 연장근무 신청 가능 시간이 달라지나요?

(1) 고정출근제, 시차출근제 법인별 또는 개인별 유연근무제에 설정된 근무종료시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 자율근무제 15:00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II. 관련 가이드 바로가기

III. 전체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