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복사하기’ 버튼 노출 조건
개요
완료된 문서를 재사용하고 싶을 때 ‘복사하기’ 버튼으로 동일한 내용의 새 기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문서 상세화면에 표시됩니다.
복사하기 버튼이 보이는 조건
# | 조건 | 설명 | |
1 | 문서 상세(조회) 화면 | 문서를 열어 보고 있는 상태여야 함 | |
2 | 본인이 기안한 문서 | 작성자 본인만 복사 가능. 결재자·참조자·다른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음 | |
3 | ‘완료’ 상태 문서 | 완료된 문서만 복사 가능. 진행중·임시저장은 불가, 반려 문서는 ‘재신청’ 버튼으로 대체 | |
4 | 외부 연동 문서가 아님 | 외부 시스템에서 유입된 기안은 복사 불가 | |
5 | 복사 지원 양식 | 아래 ’복사 미지원 양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6 | 이력 기반 문서가 아님 | 원장·이력 데이터에서 파생된 특수 문서는 복사 불가 |
위 6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복사 미지원 양식
다음 양식은 업무 특성상 복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근태·휴가 신청서
•
연차 신청서 / 연차휴가 재신청 / 미사용 연차계획 신청·재신청
•
연차 취소 관련 문서
•
그 외 시스템에서 복사를 제한한 일부 양식
복사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을 때 — 체크리스트
1.
내가 이 문서의 기안자인가?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2.
문서가 ‘완료’ 상태인가?
→ 진행중·임시저장·반려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복사 미지원 양식인가?
→ 근태·휴가·연차 등은 복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법인 이동(전입)을 한 적이 있는가?
→ 아래 ‘참고’ 항목을 확인하세요.
참고 — 전입(법인 이동) 직원의 경우그룹 내에서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 경우, 이전 법인에서 작성했던 문서는 복사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복사 기능은 ‘작성자 본인’ 기준으로 동작하는데, 법인 이동 시 구성원 신원(사번)이 새 법인 기준으로 새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이전 법인에서의 ’나’와 현재의 ’나’를 서로 다른 사용자로 인식합니다.
→ 이전 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재사용하려면, 현재 법인에서 새로 기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